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기각…올들어 大法 결정 두 번 뒤집혀

입력 2021-08-11 17:37   수정 2021-08-12 02:2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11일 판결했다. 올 들어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다. 하급심이 앞서 2018년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정반대 판결을 연달아 내린 것이다.
뒤집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5부(부장판사 박성인)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와 유족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소를 기각했다. 소 기각은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판결이다.

이씨는 “1941∼1945년 탄광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들이 이를 바탕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7년 2월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7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있지만, 소송권은 제한된다”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한·일관계 판결’ 다시 뒤집을까
최근 한·일 관계에 민감한 판결은 잇따라 뒤집히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과 다른 결론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송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하급심 판결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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